올해도 긴급생활자금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선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긴급생활자금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114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대상은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으로 소득이 감소돼 생활이 어려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487만6천 원이하)다. 4인 가구 기준 126만6천 원의 생계비를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에도 긴급생활자금을 1인 가구 5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70만 원, 4인 이상 가구 80만 원 등을 지원했다.

모두 38만3천 가구에 지원된 자금은 2천221억 원이다. 이는 도내 코로나19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소상공인들의 경제회복에 효과를 가져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경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했다”며 “올해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저소득 위기가구 등에 집중 지원해 도민의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