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지난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감염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앞서 같은 혐의의 이만희 신천지교회 총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시민들은 법원이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를 대혼란에 빠트린 신천지교회 발 집단감염자 발생에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천지교회가 방역당국의 자료 요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대구시의 코로나 대응을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이번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조롱글이 넘쳐난다. 검찰이 항소해 끝까지 책임을 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결 결과와 시민들의 법 감정에 온도차가 크다. 재판부는 법리해석에 충실했겠지만 대구 시민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한 여론조사기관의 국민들의 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법원 판결을 믿지 못한다고 답한 적이 있다. 이번 판결이 사법부 불신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돼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판결에 불만을 품은 대구 시민을 달랠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대구시는 이와는 별개로 신천지교회에 대해 1천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중이다. 대구시는 이번 판결과 상관 없이 민사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 피해를 입증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역학조사 방해 판결이 손배 소송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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