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8개 업종 운영시간 오후 10시까지로||설연휴 방역 위해 5인 이상 모임금지 유지
대구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이날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식당, 학원 등 운영제한 8개 업종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린다고 밝혔다.
대상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4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간 방역조치 조정방안 회의를 개최하고 5일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오후 10시까지 연장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단계 하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나친 방역 완화로 인식될 위험성이 우려돼 현행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정부방침을 준수해 운영시간 제한 완화를 허용하되 방역수칙 및 협회‧단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자율적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