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지난해 받지 못한 국가건강검진이 올해 6월까지 연장되나요?



A=네.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해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한 국민들의 건강검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대상자(사무직)는 연장을 원할 경우 지난 1월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검진 추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비사무직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건강관리를 위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후 4~71개월 ‘영‧유아검진’, 만 20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건강검진’, 만 40세부터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발생 빈도가 높은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폐암 같은 주요 ‘암검진’이 추가됩니다.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지만 국가 지원 제도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과 같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암검진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 환자(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고 추후 암진단을 받게 되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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