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수
▲ 김승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종합소득세를 늑장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9일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납부내역증명을 살펴본 결과 2015년 발생한 종합소득세 207만 원을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20일 지불했다고 밝혔다.

2016년 5월 종합소득신고에서 139만 원을 부당환급 받았다가 4년이 지난 2020년 3월 총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가산세 68만 원을 포함, 207만 원을 늑장 납부했다는 것.

2011~2015년은 황 후보자 자녀가 미국 초등학교 조기 유학했던 시기다. 이 기간은 후보자의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1억1천만 원 정도의 수입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황 후보자가 당시 환급받았던 금액을 반환하고 환급가산세까지 더한 것은 신고하지 않은 별도의 소득이 더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종합소득이 어떤 형태의 소득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4년 동안 체납하다가 선거 앞두고 왜 뒤늦게 지불하게 되었는지 등을 청문회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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