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추진

발행일 2021-02-14 13:42:5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간편한 절차 통해 재산권 행사 가능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가 오는 2022년 8월4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추진한다.

특별법 시행으로 소유관계 서류 등이 사라지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경우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로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

대상지역은 달서구 일부와 달성군이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적용한다.

등기 절차는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군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8개 구·군청은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자는 이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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