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으로 소유관계 서류 등이 사라지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경우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로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
대상지역은 달서구 일부와 달성군이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적용한다.
등기 절차는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군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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