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75%이하 잔액 무료, 나머지 50% 경감 등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아이돌봄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들을 속속 추진해 주목된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시행 중인 ‘아이돌봄 본인 부담금 지원’에 따라 중위소득 75% 이하는 서비스 요금을 전액 무료, 나머지는 본인 부담금의 절반 요금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한도가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까지 확대돼 이용시간 부족 우려와 불편함이 해소된다.

또 영아전담 아이돌보미 양성사업이 새로 시작돼 아이돌보미 인력을 1천800여 명에서 2천 명으로 늘리고, 종일 전담 돌보미에게는 월 10만 원의 식비를 제공해 장기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어린이집 위생, 환경, 급식관리 등을 위한 아이행복도우미 선정도 60세에서 65세 이하로 완화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경북도 이원경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돌봄”이라며 “양육공백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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