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성걸
▲ 류성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주택 재산세 인상 범위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재산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방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국민 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국민 주거 안정 불안 등을 초래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납세자인 국민들의 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행법상 재산세 상한액은 직전년도 세액의 최대 30%를 초과 인상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을 대폭 완화해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 수준인 2%를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재산세 상한제’는 미국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2019년 재산세에 대해 상한선 2%로 두는 세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보다 더 이전인 1978년에 주민 투표를 통해 재산세 상한제를 채택, 시행하고 있다.

류 의원은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추진한 공시지가 인상은 사실상 부동산 꼼수 증세였다”며 “국민들의 세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고, 편안한 주거안정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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