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하는 기사 폭행, 택시 발로 차





▲ 상주경찰서 전경.
▲ 상주경찰서 전경.


술에 취한 현직 경찰관이 택시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장애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상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지난 13일 상주 시내에서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하고 택시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는 B씨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하자 술에 취해 이를 거절하고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다못한 B씨가 112로 신고하자 A씨는 “내가 경찰관이다”라며 B씨를 때리고 택시를 발로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황을 지켜본 다른 회사 소속의 한 택시기사가 뒤쪽에서 차량 전조등을 켜 현장 상황을 택시 블랙박스에 담았다.











A씨는 상주경찰서 중앙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자신이 경찰관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 택시와 다른 택시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되는 만큼 경찰은 이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상주경찰서 관계자는 “가해자가 경찰관 신분 여부와는 관계없이 엄정하게 원칙대로 조사하겠다. 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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