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보급 차종은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차로 승용차의 경우 1대당 최대 1천400만 원, 화물차는 1대당 최대 2천700만 원, 전기이륜차는 1대당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60일 이전부터 고령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전기이륜차는 만 16세 이상)의 군민이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특히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구매자(택시,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에게 물량을 별도 배정해 우선 지원한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더불어 충전의 편의제공을 위해 현재 급속충전시설 19개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 추가로 8개소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충전 인프라도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전기차는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아 대기질 개선 효과가 있는 만큼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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