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규제 오염물질은 22종, 미국 131종||문제 일으킨 국방부와 환경부 대신 대구시로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이 16일 성명을 내고 “미군 측에서 그동안 어떠한 유해물질을 취급했는지 밝히지 않아 국내 환경기준에 따른 정밀실태조사와 환경정화작업을 거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국내 토양환경보전법 상 규제 오염물질은 22종뿐이라 미군기지 내 존재 가능성이 있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인 DDT, 알드린, 카르바릴(carbaryl)등 살충제‧제초제류와 신경장애 발암물질인 MTBE(Methyl T-Butyl Ether) 등을 검출하지 못한다.
미국 환경기준으로는 131종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어 유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폴리염화비페닐(PCBs),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중금속, 석면, 납페인트, 폭발성 물질, 제초제, 살충제 등 기지 특성에 따른 환경오염 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
이에 대구안실련은 정밀실태조사를 국방부와 환경부에 일임하지 말고 대구시 녹색환경국이 감시‧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