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규제 오염물질은 22종, 미국 131종||문제 일으킨 국방부와 환경부 대신 대구시로

▲ 대구 남구 캠프워커 전경.
▲ 대구 남구 캠프워커 전경.
대구 시민단체가 남구 캠프워커 반환부지 환경오염 정밀실태조사 시 미국 환경기준 적용과 미군기지 환경오염원을 고려한 조사 항목을 추가하고, 대구시 환경전문부서가 전담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이 16일 성명을 내고 “미군 측에서 그동안 어떠한 유해물질을 취급했는지 밝히지 않아 국내 환경기준에 따른 정밀실태조사와 환경정화작업을 거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국내 토양환경보전법 상 규제 오염물질은 22종뿐이라 미군기지 내 존재 가능성이 있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인 DDT, 알드린, 카르바릴(carbaryl)등 살충제‧제초제류와 신경장애 발암물질인 MTBE(Methyl T-Butyl Ether) 등을 검출하지 못한다.

미국 환경기준으로는 131종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어 유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폴리염화비페닐(PCBs),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중금속, 석면, 납페인트, 폭발성 물질, 제초제, 살충제 등 기지 특성에 따른 환경오염 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

이에 대구안실련은 정밀실태조사를 국방부와 환경부에 일임하지 말고 대구시 녹색환경국이 감시‧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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