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3시43분께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역 일대 도로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해 발판에 있던 환경미화원 1명을 숨지게 하고 운전자 등 2명에게는 전치 4~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16%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부장판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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