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3년6월

발행일 2021-02-16 17:12:1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16%

사고로 환경미화원 1명 숨지고 운전자 등 2명 부상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16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3시43분께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역 일대 도로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해 발판에 있던 환경미화원 1명을 숨지게 하고 운전자 등 2명에게는 전치 4~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16%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부장판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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