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식당 3곳에 과태료 150만 원씩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식당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구 신서동 감자탕집과 북구 동천동 주점, 북구 침산동 복어식당 등이다.

해당 업소들은 종업원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출입자 명부 관리 부실, 업소 내 방역수칙 게시 의무 위반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 정도가 심한 복어식당에는 14일간 집합금지 명령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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