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 60일 받은 석포제련소, 한시적 공장 계속 가동

▲ 대구지법
▲ 대구지법
폐수 배출을 이유로 ‘조업정지 60일’ 처분을 받았던 영풍 석포제련소가 한시적으로 공장을 계속 가동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1단독(부장판사 최서은)은 18일 석포제련소가 제기한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석포제련소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집행정지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5월 30일까지 멈춰 설 예정이었던 석포제련소는 본안인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었다.

앞서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은 2019년 4월 석포제련소를 점검한 결과 “세척수 등 폐수를 방지시설 외의 별도 시설로 배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북도에 1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의뢰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위반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며 지난해 4월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업정지 60일’이라는 최종 심의를 받아 든 경북도는 석포제련소에 오는 4월1일에서 5월30일까지 조업을 정지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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