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후 동대구역 인근 담벽에 음주운전 근절과 대구 도심 ‘안전속도 5030’을 알리는 교통캠페인 벽화가 그려져 있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지정한 정책이다.
▲ 18일 오후 동대구역 인근 담벽에 음주운전 근절과 대구 도심 ‘안전속도 5030’을 알리는 교통캠페인 벽화가 그려져 있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지정한 정책이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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