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처분 효력 정지할 긴급한 필요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 대구지법
▲ 대구지법
대구지법 행정2부(장래아 부장판사)는 18일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구의원이 구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제명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물의를 빚은 민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자신을 제명하자 제명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냈다.

그는 기부채납 형식으로 업자를 통해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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