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경찰서 전경.
▲ 상주경찰서 전경.
경북경찰청이 순찰차 등에서 부적절한 애정행각을 벌인 남녀 경찰 간부을 파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경북경찰청과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간부 A씨와 여경간부 B씨가 이달 초 공무원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파면조치됐다.

이들은 순찰차 등지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당사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불륜으로 의심할 만한 부적절한 애정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감찰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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