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포스코 특허 기술을 외국 경쟁업체에 몰래 넘기고 설비를 몰래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비납품업체 대표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설비납품업체 공동대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이 운영해온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법인에 각 벌금 2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포스코와 에어 나이프 개발 과정에 참여한 이들은 포스코와 비밀유지 약정을 위반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철강사 3곳과 미국 철강사 2곳에 에어 나이프를 판매하고 노즐 도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에어 나이프는 강판에 기체를 분사해 도금 양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장비로, 도금강판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설비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노력과 시간, 비용을 들인 영업상 주요 자산을 경쟁업체에 몰래 넘겼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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