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청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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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3월4일부터 12월1일까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해 승용차 200대, 화물차 90대의 전기 자동차를 보급한다.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천400만 원, 화물차는 1대당 최대 2천700만 원까지이며,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김천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과 김천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취약계층,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구매) 등에게는 물량을 별도 배정해 우선 지원한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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