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행위 엄중한 2곳 고발 조치…나머지 행정 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를 실시한 결과 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22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210곳의 기업이 제출한 자율점검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16곳의 오염 우려 사업장을 현장 점검해 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16곳의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로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등이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업정지, 개선명령, 조치명령 등의 행정 처분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 위반 행위가 엄중한 2곳은 고발 조치됐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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