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방부·국토교통부의 이원화된 부처와 법률 적용에 따른 사업 장기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졸속 입법은 예기치 못한 문제들과 국민적 저항으로 실패할 것”이라며 “대구·경북 시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정치권의 후안무치함과 몰염치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9일 교통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만 처리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법안소위에 계류시켰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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