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설명회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추진하는 지원 사업의 내용과 지원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는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설명회 구체적인 일정 등 세부사항 문의는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053-256-434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구시 등이 올해 추진하는 지원사업은 창업 전 단계부터 성장에까지 단계별·맞춤형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지정 시 최고 5년간 인건비의 40~70%가 지원되고 사업개발비·사회보험료 등 다양한 재정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1천~5천만 원까지 사업비 지원과 함께 교육과 컨설팅, 판로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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