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탈원전 재검토 계기 돼야

발행일 2021-02-23 16:13:4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2023년 말까지 약 2년간 연장됐다.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뒤 3년여 만이다.

그러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한수원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설 백지화에 따른 책임론, 공사비 배상 등 부작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자 시간벌기에 들어간 것이다. 신한울 3·4호기 사업 취소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로서는 당장 건설이 백지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넘겼을 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를 2023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 측은 기간연장 취지와 관련해 “(사업 취소시 발생할) 한수원의 불이익 방지와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재개를 고려한 결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걸려 아직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전기사업법 상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4년 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허가취소 사유가 된다. 오는 26일이 그 시한이다.

사업허가가 취소되면 향후 2년 간 한수원의 신규 발전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한수원이 신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 국가 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이제까지 토지매입, 사전 기기 제작 등에 7천790억 원이 투입돼 산업부와 한수원이 책임소재를 두고 법적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도 컸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사전에 당연히 짚어야 하는 절차적 허점조차 생각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다. 많은 국민들은 이런 사태마저 예상 못하고 공사를 중단한데 대해 허탈감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

정부는 차제에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 이번 신한울 3·4호기 인가기간 연장이 울진 주민들을 2년간 더 희망고문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자력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탄소 감축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 생산방법이다. 선진국들도 감축보다는 지속적 건설과 운영을 위해 유턴하고 있는 추세다.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국론 분열은 물론이고 국내 원전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탈원전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바로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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