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안실련 정부자료 공개하며 주장
대구안실련은 “캠프워커 반환 부지에 대한 환경부 위해성 평가보고서를 입수한 결과, 토양에서 발암위해도와 비발암위해도가 기준치보다 높아 오염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발암위해도가 주거지역은 기준치의 220배, 상공업지역은 43배, 건설현장은 1.4배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발암위해도는 인체에 암을 유발할 확률, 비발암위해도는 질병 등 건강상 위해가 생길 확률을 말한다.
이 단체는 “반환 부지가 주거지역 외에 사무실이나 건설 현장으로 쓰일 때도 근로자에게 건강상 위해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