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동
▲ 김형동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 법은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하고, 도로교통법상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원으로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확충 및 관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교통안전 관련 사업 예산은 일반사업 예산과 함께 편성돼 있어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 시행이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충분한 재원 투입이 제한된다.

이에 매년 일반회계를 통해 편성되는 교통안전 사업 예산만으로는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경찰청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어린이 보행교통사고는 2015년 1만2천191건에서 2018년 1만9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9년 1만1천05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노인 보행교통사고도 1만1천532건에서 1만2천249건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어린이·노인·장애인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나 교육 시설 수준은 제자리걸음이다”며 “교통안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으로 교통약자들이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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