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긴급우선신호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추진

발행일 2021-02-25 14:53:2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용판 의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환경조성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범위가 확대돼 소방자동차도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도심지 교통량 증가와 신호대기로 인한 차량정체가 심화되는 등 다양한 교통 환경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저해하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 최근 5년간 소방차 교통사고는 총 758건이 발생했고, 그 중 72%가 긴급출동 중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등에서 일어났다.

또한 화재 신고 뒤 현장까지 7분 안에 도착하는 이른바 소방차의 ‘골든타임’ 확보율은 평균 65%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환경조성 의무를 부여토록 했다. 소방청장 등이 도로의 교차로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긴급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소방관의 위험을 무릅쓴 운전행위가 불가피해 출동 중 교통사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기관의 협력과 지자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긴급우선신호시스템을 활성화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소방 활동을 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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