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피해금액 100% 구제

발행일 2021-03-02 15:40:4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피해구제 결정 불복 시 재심의 절차 도입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3년→5년 연장

이강덕 포항시장(왼쪽)이 포항지진피해조사단 조사관과 함께 사실조사가 진행 중인 흥해지역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자는 피해금액 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항 지진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 기준을 정하면서 정부와 경북도·포항시가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자의 충분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협의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원금 재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와 함께 재심의 절차도 도입됐다.

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과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해야 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재심의 절차가 도입되면서 피해구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 가능해졌다.

심의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후 2개월 이내(필요시 최대 30일 연장)에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등이 손해·가해자를 인지한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며, 공포 1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이룬 성과”라며 “지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지진특별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해 2019년 12월31일 제정, 공포됐다.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신청접수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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