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회에서는 지방체육회 법인 설립 및 준비위원회 구성 등 4건의 보고와 2020년도 사업 결과 및 세입·세출 결산, 체육회 규약 개정, 행정 감사 선임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가 오는 6월8일까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는 특수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함에 따라 비법인 사단체육회인 대구시체육회(중구·서구·남구·수성구·달성군체육회 동일)는 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준비위원회를 발기인으로 하는 창립총회를 거쳐 법인 인가와 설립등기를 마무리할 계획을 총회에서 보고했다.
나머지 지역 거점 스포츠클럽을 수탁하기 위해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했던 동구·북구·달서구체육회도 이사회와 총회 의결을 거쳐 법인인가 및 설립등기를 마무리하면 특수법인의 지위를 얻게 된다.
올해 시체육회의 총예산은 298억 원으로 지난해 329억 원 대비 31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총예산 329억 원 중 72억 원이 감소한 257억 원이 결산액으로 승인됐다.
박영기 대구시체육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체육으로 시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수와 지도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함으로써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대구시체육회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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