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31일까지 서민생활 침해범죄 집중 단속

▲ 대구경찰청
▲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은 오는 5월31일까지 ‘서민생활 침해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대구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가용 경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조기 해결 및 추가범죄를 차단한다. 광역·연쇄 범죄 등 중요사건은 대구경찰청이 전담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수사를 전개한다.

특히 △서민 주거지역, 현금 다액취급업소나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적·상습적 침입 강·절도 및 장물사범 △길거리 등 공공장소 폭력 △폐쇄 내집단 속 반복적 폭력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 기간 범죄피해자 보호 등 형사활동에도 주력한다.

피해회복이 어렵고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큰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건은 강력사건에 준해 대응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에 대한 수사 절차상 권리 고지 강화와 함께 재범·보복 우려가 큰 사건은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등 피해자 신변보호를 적극 실시한다.

초범·경미사범은 경미범죄 심사 제도를 통해 계도하고 생계형 경미사범은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건전한 공동체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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