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현행 권고 사항인 지방대 의대, 약대, 간호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지역 인재 선발이 2023학년도 대입부터 의무화된다.
지역인재는 비수도권 중학교와 대학 소재 권역의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내 학교가 소재한 권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강화됐다. 현재는 대학 소재 권역 고교 졸업자로만 돼 있다.
다만 지역인재 요건 강화는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돼 대입에서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경기대회 참가 등으로 학생 선수가 불가피하게 합숙해야 하는 경우 학교장은 학생 선수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처에 나서도록 규정했다.
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