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신평동 벽화거리 그려진 빨강머리 앤 저작권 우려해 수정||길게 따은 빨강머리 갈색 단

▲ 구미시 신평2동 ‘명작동화거리’에 그려진 빨강 머리 앤의 모습.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머리 모양을 단발로 바꿨다.
▲ 구미시 신평2동 ‘명작동화거리’에 그려진 빨강 머리 앤의 모습.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머리 모양을 단발로 바꿨다.


구미시 신평동 벽화거리에 그려진 ‘빨강 머리 앤’이 저작권 위반을 우려해 길게 땋은 빨강 머리를 갈색 단발 머리로 수정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여졌다.

구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신평2동 일대를 ‘명작동화거리’로 조성하고 있다. 낡고 오래된 담벼락에 명작동화 캐릭터를 그려 넣어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사업에는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벽화가 그려진 신평2동은 1965년 구미시 공단동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택지개발을 통해 대규모 주거지가 조성됐다.

벽화거리가 조성된 뒤 확실히 동네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다.

벽화를 보기 위해 동네를 찾는 관광객도 조금씩 늘어났다.

벽화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명작동화에 나오는 빨강 머리 앤, 플란다스의 개, 키다리 아저씨의 3개 캐릭터로 그려졌다.

빨강머리 앤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캐릭터로 이곳 벽화마을에만 38명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최근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났다.

벽화에 그려진 캐릭터 대부분이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미시는 최근 대대적인 벽화 캐릭터 수정·변경에 나섰다. 빨강 머리 앤은 길게 딴 머리를 단발 머리로, 색깔도 붉은색으로 갈색으로 바꿨다. ‘플란다스의 개’에 나오는 충견 파트라슈는 덩치를 줄였다.

지난달 끝내기로 했던 벽화거리 조성은 이번 캐릭터 수정으로 오는 4월로 미뤄졌다.

시 관계자는 “실제로 저작권법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되진 않았다”며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 따라 벽화 캐릭터를 약간씩 변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캐릭터 변경 역시 위법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법률 전문가는 “결국 캐릭터를 다르게 그리면 괜찮다는 논린데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캐릭터 변형 역시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캐릭터 저작권에 대한 지자체의 올바른 인식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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