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보행자보호 위반·불법주정차 등 단속 강화
대구경찰은 지역경찰과 경찰관 기동대 등과 협업해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주변에 경찰을 집중 배치한다. 신호위반·보행자보호 위반·불법주정차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속예방을 위해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최대한 활용해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다. 스쿨존 주변 곡각지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정차 위반 차량은 지자체와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자료 분석 및 통학로 상 위험요소(아파트 공사장 등)를 면밀히 파악해 ‘스쿨존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학교별 가정통신문을 통해 각 가정으로 전달한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