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가 올해 발간한 ‘2020년 옴부즈맨 운영상황 보고서’.
▲ 상주시가 올해 발간한 ‘2020년 옴부즈맨 운영상황 보고서’.


상주시가 추진 중인 옴부즈맨 제도가 시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올해 발간한 ‘2020년 옴부즈맨 운영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72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42건(58%)을 해결하고, 14건(20%)은 조정·중재해 56건(78%)을 처리했다.

나머지 16건(22%)은 법령 규정상 해결하기 힘든 민원이었다.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옴부즈맨이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중재에 나섰다.

또 타 기관과 관련되거나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처리하는 등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옴부즈맨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과 공무원 간의 간격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판단한 덕분에 고충민원의 해결 방안이 쉽게 도출되기도 했다.

상주시는 2016년 8월1일 대구·경북에서는 최초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했다.

이범용 옴부즈맨은 “올해는 더욱 철저한 현장조사와 공정한 처리로 신뢰받는 옴부즈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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