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최근까지 아들 폭행

▲ 대구지법
▲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1단독(이호철 부장판사)은 의붓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8년 11월 경북에 있는 집에서 의붓아들(당시 12)이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의붓아들이 저항하자 프라이팬으로 폭행을 이어 갔다.

2019년에는 아들이 학교 폭력에 관련되자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온몸을 마구 때려 전치 6주 상처를 입혔다.

또 지난해 6월 아들이 빨래를 해 놓지 않았다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