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상주시의회 황태하의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정 대표 발의

황 의원은 긴급재난 발생 시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제정 조례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이 담겼다.
황 의원은 “앞으로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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