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천50만 원

▲ 대구법원 안동지원
▲ 대구법원 안동지원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조순표 판사)은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천50만 원도 명령했다.

최씨는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월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졸피뎀을 투약한 동종 범행으로 2018년 7월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으로 수사 받던 2020년 3월에는 프로포폴과 효과가 유사한 전문 의약품을 사용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며 “이와 같은 전력 등을 볼 때 피고인의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수면마취제 오남용 중단 의지가 진정성 있으며 향후 재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주치의 소견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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