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경찰서 전경
▲ 경산경찰서 전경
경산경찰서가 전화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달부터 편성·운영중인 ‘전화금융 사기 예방 지킴이’가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경산에 한 금융기관을 찾은 A(56)씨는 딸에게 급한 연락을 받았다며 4억1천900만 원을 인출하겠다고 은행 직원에게 알렸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해당 직원이 곧장 경찰에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전화금융 사기 관련 악성 앱을 찾아 제거했다.

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가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은행 계좌 정지 등 2차 사고도 미연에 방지했다.

‘전화금융 사기 예방 지킴이’는 지역 지구대·파출소에 악성 앱 검출 및 2차 피해 예방조치 방법, 인출 고객 협조를 이끌어내는 대화기법 등의 전문 교육을 받은 수사요원이 1명씩 배치해 운영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500만 원 이상 고액현금 인출 사례를 알려주면 수사요원이 직접 현장에 출동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한다.

윤종진 경산서장은 “전화금융 사기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금융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경찰서는 지난해 5~12월 앞서 진행한 ‘112현장 출동 전화금융 사기 예방활동’을 통해 62건(15억5천만 원 상당)에 달하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도 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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