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군청 전경.
▲ 영양군청 전경.




영양군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에 대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상 농가에 대한 사전 점검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시행 후 1년간 유예된 가축 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상 농가 60곳에 대한 사전 홍보와 교육을 하고자 마련됐다.

대상 농가는 500g의 가축분뇨 시료를 비닐 팩에 담아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검사의뢰를 해야 한다.



가축 분뇨 배출시설 허가 농가(900㎡ 이상(소), 3천㎡ 이상(닭))는 연 2회, 가축 분뇨 배출시설 신고 농가(900㎡ 이하(소), 3천㎡ 이하(닭))는 연 1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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