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팔 사건 추징금 32억 피해자에 돌려준다

발행일 2021-03-10 16:35:5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개인투자자, 법인 등 환부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등 피해 변제

대구지검
대구지검은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관 중인 범죄피해재산 약 32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절차(환부절차)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게 되는 범죄피해재산은 조희팔 사기 사건과 관련해 13개 금융다단계법인과 채권단이 횡령·배임과 관련한 범행으로 챙긴 수익금이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이 아닌 관련 법인 등에 돌려주게 된다.

실질적 피해자인 개인투자자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법인 등의 환부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채권 추심 등을 통해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전담 민원 창구를 설치해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실질적 피해자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직 추징되지 않은 범죄피해재산도 지속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조희팔 유사수신 사기 사건과 관련해 2014∼2016년 조희팔 조직 ‘2인자’로 불린 강태용을 포함해 모두 77명을 기소했다. 강태용은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문의 : 053-740-4699, 4688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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