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전거 카카오 T 바이크 대구 기습 상륙…500대 운영 시작

발행일 2021-03-11 17:00:1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10일 도시철도 역사 위주로 500대 배치, 운영 개시

시 공유자전거 안전 조례 상정, 불편 없도록 준비할 것

공유자전거 카카오 T 바이크의 모습.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공유 전기자전거 ‘카카오 T 바이크’가 대구에 상륙했다.

11일 대구시와 카카오모빌리티 등에 따르면 민간 공유형 자전거인 카카오 T 바이크가 지난 10일부터 대구에서 운영에 들어갔다. 초기 도입된 물량은 500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0일 도시철도 1·2·3호선 역사 인근과 동성로, 경북대, 계명대 등에 카카오 T 바이크를 배치했다.

이용요금은 15분에 1천500원이며, 추가 1분당 100원이 붙는다.

카카오 T 바이크는 현재 대구를 포함 전국 9개 지자체에서 6천500여 대가 운행되고 있다. 전동킥보드보다 비교적 안전하고 편리한 데다 귀여운 캐릭터까지 더해져 폭넓은 연령층에 인기를 끌고 있다.

우려되는 안전 부분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 요청대로 도심 운행 속도를 15㎞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으며, 안전모 보관함 개발사업에도 참여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지난해 초에 대구에 진출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무산됐다”며 “대구에는 전동킥보드 등이 도입되면서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특히 자전거도로 인프라가 잘 돼 있어 본사 차원에서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도입은 대구시에 별다른 예고 없이 통보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유형 이동수단 대여업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기본적으로 등록이나 허가 없이 개별업체가 운영할 수 있다. 때문에 시도나 해당 구·군 등 행정당국에 별도의 통보 없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에도 대구시에 도입을 문의했지만, 시는 공유자전거 안전 조례가 마련되는 4월 이후로 미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현재 안전 관련 조례를 제정 중이다.

오는 16일 대구시의회에서 상정할 ‘대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공유자전거 대여사업자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등을 규정하고 자전거 주차장, 무단방치 금지 등 이용자 안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대구시 관계자는 “조례 통과 후에 들어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들어왔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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