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유흥업소 영업제한 풀린다…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발행일 2021-03-14 15:58:1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8인까지 모임 허용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돌잔치전문점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돌잔치상 배너 등의 설치 상태를 확인하며 다음 주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역 유흥업소들은 영업제한 시간이 풀리고 돌잔치 전문점은 100명까지 모일수 있다.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15일부터 2주간 연장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로 그동안 영업이 힘들었던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 영업권 보장을 위해 예식장처럼 10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와 상시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의 영유아 또한 5인 이상 모임금지 예외로 적용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밀집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8인까지만 허용한다.

지난달 15일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 유흥시설은 식당, 카페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유흥시설 운영 시 감염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제한 인원,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가 해제되고,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의무는 추가됐다.

대구시는 상시점검을 통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환자 발생현황이 최근 10명 이내의 안정적 감소 추세를 유지 중이다.

백신 접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행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지를 결정했다.

대구시 김영애 시민안전실장은 “이번에 주목할 점은 생업 및 일상의 제약이 상당기간 누적된 방역조치에 대한 완화”라며 “대구시는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방역관리를 위해 방역수축 위반 업체나 개인에게는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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