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도의원
▲ 김상조 도의원
경북도의회 김상조 의원이 청렴한 공직문화 향상을 골자로 한 ‘경북도 공직자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 공직자의 청렴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실현, 도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청렴도 평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청렴해피콜 운영과 청렴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청렴도 평가 결과의 활용과 공개 원칙, 청렴 포상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들의 청렴의지를 고취시키고 청렴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조례”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1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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