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이 축산 악취가 발생하는 지점에 악취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24시간 감시를 벌이고 있다.
▲ 군위군이 축산 악취가 발생하는 지점에 악취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24시간 감시를 벌이고 있다.






군위군이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에 심해지는 가축분뇨 악취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시행된다.

특히 군은 악취 민원이 급증하는 취약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에도 점검을 하고자 악취가 발생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이동식 악취포집 차량을 24시간 가동한다.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및 퇴·액비 적정처리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정화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악취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며, 3회 이상 위반하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해 더욱 강력한 규제를 적용한다.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은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은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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