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동주택 공시가 13%↑ 경북 6.3%↑ ||종부세 대상 9억 초과 2020년 3천5



▲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공시가격 상승으로 대구에도 세금 폭탄이 현실화 됐다.

1년새 9억 원을 넘어서면서 새롭게 종부세를 내야하는 대구지역 아파트가 3배 가까이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15일 공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대구 공시가격 상승률은 13.14%로 집계됐다. 2020년도에는 -0.01%를 보였다.

경북은 지난해 -4.43%에서 올해는 6.30% 상승으로 나왔다.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다.

지역별로 세종이 작년에 비해 70.68% 급등하며 변동률이 가장 컸고 이어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울산 18.68% 순이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당장 높아지게 됐다.

대구에서는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모두 9천106호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구에서 9억 원을 초과한 공동주택은 3천515호로 일년 사이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종부세 대상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2.6배 늘어났다.

공시가격 구간별 대구 공동주택은 전체 65만908호 중 1억 원 이하 14만2천181호, 1억~3억 38만8천400만 호, 3억~6억 9만5천737호, 6억~9억 1만5천484호, 9억~12억 6천946호, 12억~15억 1천428호, 15억~30억 이하 732호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억6천만 원인 가운데 대구는 1억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세종이 4억2천300만 원으로 가장 비싸고 서울 3억8천만 원, 경기 2억800만 원을 보였다.

대구 평균 가격은 2억1천521만4천 원으로 지난해 1억8천852만9천 원보다 높아졌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내달 5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16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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