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자근
▲ 구자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대형 국책사업 시행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수도권 건설사업의 경우 40% 이상의 가중치를 두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대형국책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예타 조사를 통해 사업시행의 적정성을 평가한 이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예타 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평가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평가 가중치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반영도가 낮아 제대로 사업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즉 비수도권은 낮은 경제성 평가로 인해 산업단지 배후 시설, 도로와 철도 등 교통인프라를 비롯한 각종 SOC 사업 시행에 있어서 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개정안은 예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할 평가 분석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비수도권 건설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분석 평가의 경우 40% 이상의 가중치를 두어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구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의 경우 수도권과 같은 획일적인 경제성평가 방식이 아닌 지방 균형 발전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타당성 평가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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