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갑상
▲ 박갑상
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북구1)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전문가 사전 자문, 주민의견 청취 방법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개발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안 입안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획안 공개를 의무화했다.

또 의견청취 대상도 토지소유자에 더해 세입자,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사람 등 이해관계인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공고 및 열람수단도 현수막, 벽보 등 옥외광고물 게시, 우편물 발송 등 다양화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전문가 사전 자문 등 계획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고층 아파트, 주거복합건축물 건립 시 주변지역 일조 장애, 기반시설 부족 등에 대한 계획을 보완·조정하기 위해 주민의견 청취 전에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 조례안에 개발사업 계획 입안과정에서의 행정편의주의를 타파하고, 다양한 의견청취 방법과 수단을 반영해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사업계획을 조정·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주민 중심의 도시계획 체계 정립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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