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2차 행정명령 발동

발행일 2021-03-18 16:19:3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28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 고발조치(300만 원 이하 벌금) 및 구상권 청구

대구시청
대구시는 오는 28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2차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대구와 인접한 고령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행정명령에 따라 3인 이상 외국인 제조사업장의 고용사업주는 1차 행정명령 당시 검사받은 2인을 제외하고 추가로 최소 2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진단검사 받아야 한다.

지난 1일 이후 신규채용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는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익명으로 관내 보건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위반할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 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다.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지난 1차 행정명령에서 대구시는 2천553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검사해 전원음성 판정받았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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