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대구와 인접한 고령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행정명령에 따라 3인 이상 외국인 제조사업장의 고용사업주는 1차 행정명령 당시 검사받은 2인을 제외하고 추가로 최소 2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진단검사 받아야 한다.
지난 1일 이후 신규채용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는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익명으로 관내 보건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1차 행정명령에서 대구시는 2천553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검사해 전원음성 판정받았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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