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봉화군수에 1천만 원 건네…공사 사실 인정

▲ 대구지검
▲ 대구지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8일 엄태항 봉화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자 A(59)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이호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만큼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엄 군수 집을 방문해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면 수주금액의 10%를 정치헌금으로 내겠다”며 1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