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봉화군수에 1천만 원 건네…공사 사실 인정
대구지법 형사1단독(이호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만큼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엄 군수 집을 방문해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면 수주금액의 10%를 정치헌금으로 내겠다”며 1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