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신고제 첫 시행…자조금 단체, 수급대책 선제자율 추진

▲ 경북 마늘·양파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난 11일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작신고제와 의무자조금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있다.
▲ 경북 마늘·양파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난 11일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작신고제와 의무자조금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있다.
올해부터 생산자가 마늘과 양파 수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의성과 영천 농업기술센터에서 최근 마늘과 양파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경작신고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마늘과 양파생산연합회 산하 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자조금 단체)가 주관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마늘·양파 경작신고제와 의무자조금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마늘·양파 신고제는 생산자 스스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재배면적 1천㎡(300평)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경작신고제가 정착되면 자조금 단체는 경작 면적이 적정 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면적 조절 등 수급대책을 선제적,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늘·양파 경작신고는 올해 심을 면적은 3월 말까지, 내년 재배 면적은 오는 10~11월까지 받는다.

올해 300평 이상 규모로 마늘과 양파를 재배할 생산자는 의무적으로 경작신고서를 내야하고, 재배면적만큼 의무자조금을 낸다.

의무자조금은 생산자와 취급산지 농협 등이 내는 것으로, 생산자의 의무자조금은 양파는 ㎡당 4원씩 최고 한도 20만 원이다.

마늘은 2천㎡ 이하 1만 원을 기본으로 ㎡당 5원씩 추가된다.

이들이 낸 의무자조금은 자조금단체 산하 자조금관리위원회 기금으로 적립돼 마늘이나 양파 과잉공급 예상 시 선제 보상, 소비촉진행사, 생산자 교육 등에 활용된다.



▲ 경북 마늘·양파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난 11일 의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작신고제와 의무자조금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있다.
▲ 경북 마늘·양파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난 11일 의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작신고제와 의무자조금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있다.
지난해 도내 마늘 재배면적은 5천100㏊(전국 2만5천400㏊의 20.1%), 생산량은 8만3천t(전국 36만3천400t의 22.8%)이다.

이는 2016년 3천900㏊(전국 2만800㏊의 18.4%), 5만4천900t(전국 27만5천500t의 19.9%)과 비교해 재배면적은 30.8%, 생산량은 51.2%가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마늘 재배면적과 생산량 증가로 가격 폭락이 예상되자 지난해에는 산지에서 마늘밭을 갈아엎는 등 파동이 일기도 했다.

올해는 도내 마늘·양파 가격안정 사업 계약물량은 3만1천t으로, 마늘은 12개 산지농협에서 1만8천t, 양파는 7개 산지농협에서 1만3천t이다.

이는 지난해 계약물량과 비교해 마늘은 4천t이 줄고, 양파는 2천t이 늘어난 것이다.

경북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수급안정의 궁극적 목표는 사전적 수급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지만 정부의 수급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의무자조금 도입으로 산지 생산자들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 수급조절이 민·관 협업의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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