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중증 아토피성피부염에 산정특례가 적용되나요?

A=2021년 1월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으로 희귀 질환 및 중증 난치 질환이 확대 포함됐습니다.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 질환과 함께 중증 아토피성피부염을 신규로 지정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부터 희귀 질환 68개가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돼 해당 질환자 약 6천4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 질환은 1천18개에서 1천86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희귀 질환 혜택 인원도 약 26만 명에서 27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번 산정특례 적용으로 중증 아토피성피부염의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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